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과 발급자격]

2023. 4. 18. 09:00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1.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

아일랜드는 유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이자, 영국 바로 옆에 위치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다면, 12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 또 한 어학연수 역시도 6개월까지 가능한데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는 아일랜드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 2.23.(목)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은 Sonja HYLAND 아일랜드 외교부 부차관과 외교부 서희홀에서 2009.12.21. 체결한 바 있는「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개정본에 서명하였다.

    *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국 청년(대체로 18-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 동안 관광과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로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24개국,지역과 체결(23.2월 현재)

   

    o 금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되었으며, 쿼터 또한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됨.

        *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 체결, 개정 현황

        - 체결(2009.12.21.) : 범위, 만18세-30세 / 쿼터, 400명

        - 1차 개정(2017.2.14.) : 범위, 만18세-30세 / 쿼터, 600명

        - 2차 개정(2023.2.23.) : 범위, 만18세-34세 / 쿼터, 800명

             

□ 금번 양해각서(MOU) 개정으로 한-아일랜드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한국 방문 아일랜드인 : 10,547(’19), 아일랜드 방문 한국인 : 11,733명(’19)

    *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년 4,560여명이 아일랜드 방문

지원 자격 (Eligibility) 신청 자격 요건 - 다음 조건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1.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 이상 34 세 이하인가 (2023 년부터 연령 요건 완화)

– 접수일 기준으로 만 34 세 초과하거나 만 18 세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

예; 4 월 1 일 접수일 시작 기준으로 만 34 세에서 만 35 세가 된다면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대한민국 여권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 부터 1 년 이상 유효) 소지자인가?

3. 신청 당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가? – 워킹홀리데이 접수부터 승인서 발급까지 약 2-3 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반드시 접수 단계부터 승인서 발급 기간 동안 한국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 방문 하거나 또는 체류하는 경우 제외 – FAQs 참조 바람).

4.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Tab 3 Tab 3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Application procedure and Documents required)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필독 요망) [1 단계 ]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양식(홈페이지에 별도 첨부)을 다운 로드 한 후 영문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 접수 기간내에 workingholidayseoul(골뱅이)dfa(점)ie 으로 이메일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서 우편 접수는 불가).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는 1년에 400명만을 모집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써 영어권 워킹홀리데이 중 가장 적은 인원이다.

또 한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중 유일하게 정시모집을 1년에 2번 나눠서 진행하고

신청 과정 역시 이메일 접수를 진행하고 접수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인원에게만 서류 접수를 기회를 준다.

따라서 신청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서 접수확인서 발급을 받고, 추후 많은 서류들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한다.

하지만,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1년이라는 체류기간동안 조금은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어학연수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기에 어학연수를 진행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청 과정 - 1차 이메일 접수 → 2차 8가지 서류 접수 → 3차 4가지 서류 접수 → 비자승인서 발급 → 출국

체류기간 - 1년 / 어학연수 - 최대 6개월까지

[ 아일랜드 학생비자 ]

발급 인원 - 제한 없음 / 신청시기 - 제한 없음

신청 과정 - 어학원 등록 ( 6개월 ) → 스쿨레터 발급 → 아일랜드로 출국

체류기간 - 6개월 어학연수 등록시 2개월 홀리데이 ( 총 8개월 )

특징 - 어학연수 기간엔 주당 20시간, 홀리데이 기간에는 주당 40시간 아르바이트 가능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아일랜드 학생비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아무래도 어학연수에 중점적인 비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학생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학생비자는 어학연수를 등록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아일랜드 학생비자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물가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학생비자를 떠나서 주당 2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생활비 충족이 가능하고 홀리데이 2개월이 주어지기에 충분한 자금 충당이 가능하다.

또 한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는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아일랜드 학생비자는 연장이 가능하기에, 보다 많은 어학연수를 진행하고 싶다거나 더 오랜 시간 체류를하고자 한다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발급이 간편하지만, 어학연수를 꼭 등록해야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만약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고자 했던 주 목적이 어학연수였다면, 굳이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기 보다는 아일랜드 학생비자도 함께 준비하는건 어떨까?

 

2.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요건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며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일랜드 워홀 비자 발급 시작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이상 만 30세 이하여야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첫번째 접수인, 이메일 신청서 접수시 나이가 기준된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2017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공지가 발표되는 시기가 3월 중순이라고 한다면, 이메일 신청서 접수는 4월 중순경 진행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만 30세가 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여권이며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았는지?

여권은 2년 이상 여유있게 만료일이 남은 것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권을 미리 연장하고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셋째,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가?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다른 나라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꼭 한국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넷째, 아일랜드 입국시 초기에 필요한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아일랜드 워홀 신청자는 잔고증명을 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에 가서 22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통장을 유로로

영문 잔고 증명을 떼어 달라고 하면 바로 해준다. 이 때, 원화를 유로로 따로 환전할 필요는 없다.